우미스테이 2017.12.04 17:41

안녕하세요 지난날 질의글을 올려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올렸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_세부사항 추가함)

회사 구인 공고문에서는 일3만원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6개월 뒤에 지급 한다고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고문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사하게 되었으나, 교육기간도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내용은 회사측에서 교육비는 노동,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6개월 이상 당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미 교육생 신분이였고, 입사를 위해 이사까지 마친 경우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달 가량의 교육기간을 무보수로 거쳐 실 근무에 임하게 된지 5개월이 조금 넘은 시기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닌기간은 교육기간까지 합쳐 총 8개월)

사측에서는 정식근무 일자부터 퇴사한 날까지 6개월에는 열흘이 부족하고, 하루씩 따지어 출근한 날은 훨씬 더 부족하므로(;;) 교육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생신분으로도 현장에 나가, 실근무를 도왔고 그밖에도 사내청소, 고객전화응대에도 임하였습니다. 그에따라 회사측이 말하는 바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조금 어렵게 설명드렸으나 형식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진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해고가 정당한지여부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입사일로부터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8개월을 근로제공하여 교육비 환급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근로제공 도중에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퇴사일이 교육비 반환요건인 6개월에 못미친다 하여 교육비 반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실제로는 8개월을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면(출퇴근 기록등교육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재상담을 받았으나, 다소 상이한 답변이 나온지라 한차례 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률공단의 답변으로는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범주를 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각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에 해당됨으로 노동자로서 인정될 여지가 적어보여 교육비를 지급받기는 다소 부적절하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더불어 제 직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상 노동자로서 인정될 여지 또한 적어보인다는 견해인데, 이에 미지급된 교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기분이라 청구에 다소 망설여 집니다..


현재 제출하려는 증빙자료는, 회사가 말하는 '6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일자로 출근한 내역표와 근무를 같이 섰던 선임의 사실확인서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를 제기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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