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말레이 2017.12.05 03:22

2010년 10월 1일자로 입사하고 2017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만 7년 넘도록 연차에 대한 회사의 조치도 없었으며 현장상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현장직이었으나 퇴직전엔 사무일까지 맡음)

물론 연차수당 지급도 없었고요(출근율 80%이상임)

퇴직금을 받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퇴직금 자체도 연차수당이 빠진 금액대로 계산된 듯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못받은 연차수당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퇴직금 가산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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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해 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날이나 퇴직한 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한다면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중 체불된 내역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1/4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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