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113 2017.12.06 00:16

아이의 수술로 인한 간병 및 육아의 사유로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신청하거나 간병휴직을 신청했을 때

 


만약에 사업장에서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휴직허용이 안됐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서류 등을 준비해야하는 지

그리고 만약 그 과정을 직장에서 방해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현재 소규모? 기업체(지방 의료재단의 요양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로 근무 중이고 (3교대이기는 하나 주로 주간 근무를 함)

저희 회사는 사원수는 300명 이하 약 200여명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중순 입사하였고

2013년 7월~ 2014년 10월까지 첫째아이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1월 중순~ 2018년 4월 중순까지 둘째아이 출산휴가 후 1년 육아휴직 기간 중입니다.

휴직기간 포함 현재 6년째 한 회사에 근속중입니다.

 


현재 직장에 대한 업무만족도 높은 편이고

오랫동안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가족에게 예정된 일이 있어서 (둘째아이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음)

제 의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를 위기 상황입니다.

 


둘째아이의 수술 일정이 처음에는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잡혀있었고(2017년 11월 말 예정이었음)

아이 수술 후 복직에 차질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수술이 6개월 미뤄졌고

(2018년 5월 말로 수술이 미뤄짐)

복직 후에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

 


직장에서 저의 사정을 봐줘서 휴직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퇴사처리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ㅜㅜ 그게 문젠데

안해줄거라는 말을 정말 정말 아주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그게 무슨말인지는....밑에..글에 ㅜㅜㅜ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약 8~9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 날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을 받고 10일~14일까지 입원해 있어야하며 – 2주예상

그 후 한 달 가량 발에 부목(흔히 말하는 기브스)을 감고 있어야 해서 - 5주예상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보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부목(기브스)을 풀게 되어도

(예정대로 수술한다면 아이는 17개월 정도)

아이가 부목을 유지하고 있던 한 달 가량 걷지를 못했으므로

다시 잘 걷기까지 며칠 더 두고 보며 옆에서 케어 해줘야 하고

그 후 또다시 어린이집에 적응하기까지 며칠은 옆에서 또 봐야할 것 같은데

그럼 최소로 기간을 생각해봐도 약 8~9주정도 (수술과 입원2주, 기브스5주, 전후 케어 1~2주)

두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두 달 가량의 휴직 이야기를 꺼내야하는 것이

매우 염치없고 껄끄러운데다

직장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가차 없이 짤릴까봐 염려되어

엊그제 아이의 수술이 예정된 병원 측에 전화해서 간신히 수술일정을 한 달 더 뒤로 미뤘습니다.

(2018년 6월말로 수술일정 변경함)

 


마음 같아선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저의 직장생활을 고려한 여러 가지 상황 상

(큰아이 유치원 여름방학과 엇비슷하게 비켜가서

큰 애 방학 중에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또 복직하자마자 염치없이 여름휴가 얘기해야할 상황ㅠ)

한 달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자면)

저는 2018년 4월 12일 직장에 복직해서 6월 22일까지 두 달 다니고

6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아이의 수술로 인한 육아휴직이나 간병휴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휴가철이라 마음에 걸립니다만

큰아이의 유치원방학과 맞물려서 더 수술일정을 옮긴 것도 있습니다.

계속 제사정만 봐달라며 아이 수술이니

유치원방학이니 자꾸 얘길하게 되면 너무 염치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전에 다른 직원들이 1개월 정도 단기휴직을 했던 경우

차후에 자동 퇴사, 입사처리가 되어

(외국에 있던 언니 약혼식으로 한 달 가량 외국여행 다녀온 직원)

한 사람은 감정이 상해서 그만뒀고(입퇴사처리를 할거였으면 떠나기 전에 미리 얘기해줬다면
외국에서 몇 개 월 더 머물다 올 생각이었는데 그땐 얘길안하고 나중에서야 입퇴사 처리를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음)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출신의 직원이 고향에 계신엄마 칠순잔치로 여행 다녀옴)

다른 한사람은 자동 퇴사, 입사처리가 된 후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게도 그냥 자동 입, 퇴사 처리를 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일처리를 하는 담당자가 총무부장인데

(저에게는 까마득한 상사라 많이 어렵기도하고..

이분이 직원들의 사사로운 편의를 봐주는 성향이 아닌데다가

오히려 비협조적인 적 같은 느낌의 직원이라)

저런 일처리를 할 때에도

(흐지부지 흐지부지 위에다가 얘길 해봐야한다, 다시 얘기해보겠다, 답이 없으시다며 흐지부지)

확답을 안하고 시간을 끌대로 끌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한 달 가량의 휴직 후 다시 복직한지 일주일 가량 지났을 무렵에

자동 입퇴사 처리를 감행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어차피 다닐 회사면 자동 입, 퇴사 처리가 뭐가 문제겠냐는 식이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걸리는 문제가 몇 개 있거든요...

 


자동 입, 퇴사 처리 - 걸리는 문제... 육아휴직 후 복직수당

육아 휴직 후 복직한지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에서 일부 떼었던 돈을 일시불로 다시 지급해주는 수당이요.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다면 그 수당도 꼭 받고 싶습니다.

자동 입,퇴사 처리가 되어버리면 그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력도 중간에 단절되고 근속년수도 다시 산정되고요.

장기근속을 했다고 뭐 파격적인 특별대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장기근속이 더 좋지요.

신규직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신입직원교육도 다시 받아야하고...

종전과 같은 편의사항을 안 봐 줄 가능성도 크고요

(원칙적으로 3교대 근무자이지만

암묵적인 약속처럼 주간근무 위주로 제 근무편의를 봐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달라질 수 있고

그런다 해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계속 일을 다니기가 어려워질 수 도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을 때

2개월은 너무 길다,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없다. 간병휴직이 무슨 소리냐, 그런 관례는 만들고 싶지 않다 등..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휴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확실하게 입장표현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명확하게 휴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싶어요.

 


퇴사 후에 다만 두 세달이라도

아이가 수술을 잘 견뎌내고 많이 좋아져서

무사히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안심한 후에

다시 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가족의 질병, 간호 3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심사대상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후 복직수당이든 실업수당이든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휴직요청을 위한 면담을

몇 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과의 사례처럼

흐지부지 흐지부지 위에다가 얘길 해봐야한다, 다시 얘기해보겠다, 답이 없으시다며 흐지부지

확답을 안하고 시간을 끌대로 끌다가..

수술할 날짜가 다가와서 일단 두 달 휴직 후 다시 복직한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자동,입퇴사 처리를 감행하겠다하면

 


저는 육아휴직후 복직수당도 못받고...

정말 감정도 많이 상하고.. 그래도 일해야하는 상황이 있어서 일을  선택할수 도 있겠지만

또 아이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다시 직장에 나온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가서 어차피 퇴사처리가 된 거라면

다만 한 두달이라도 아이를 좀 더 돌 본 후에 나중에 나오겠다고...

그때가서 퇴사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퇴사시기를 결정할 선택권도 놓쳐서

실업급여 수급심사대상도 못되지 않겠냐는 거에요...

 


사측에서는 한 일주일 쯤 지났을때서야 자동입퇴사처리 절차를 감행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 병원이라서

간호사 면허, 의료인 인력신고를 하는 체계 때문에

단 하루라도 일을 했을 경우엔 일을 했다고 명확하게 신고하고 일당도 주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이 안되는 직장이라

융통성있게 잘 말해서 조작.. 이런 건 절대 못할 일이고요...

 


저런 흐지부지 일처리로 육아휴직후복직수당도 못받고

실업급여심사대상자도 못될까봐 걱정이에요

물론 제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건...

직장에서 간병휴직을 허락해줘서 두달동안 마음놓고 아이 돌본후에

자동입퇴사.. 안하고 계속 앞으로도 쭉 잘 다닐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말도 잘 바꾸는 사람이고..

처음엔 그러마해줬다가

안심하고 쉬다 나왔는데 그때가서 내가 언제?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

복직후 자동입퇴사 처리당할까봐... 염려되고..

차라리 휴직 신청해보고 휴직이 안되면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들이밀며 뭐라도 하나 서류상의 확답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처신하는게 좋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정말 간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이가 수술하는 이유는

합지증이라고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붙어서 태어나서

두 돌 전에 수술하는게 좋다해서 수술하는거에요...

발가락 부위의 절개후 상당부분 피부이식, 봉합후 기브스를 유지해서 환부를 보호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혹시라도 합지증은 간병휴직이나

간병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합당한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건지 염려되네요.




또 추가해요

검색하다가 가족돌봄휴직 (90일) 이란게 있다고 알게 되었는데요

휴직신청하면서 똑같이 눈치보일 바에는 

제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8~9주를 초과해서

넉넉하게 12주 가량으로 신청해봐도 될런지요.. ㅜㅜ

상황봐서 일찍 복직하는 조건하에요.

둘째가 조그만한 딸래미라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고 좀이라도 더 끼고 있고 싶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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