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yk 2017.12.06 10:26

아웃소싱으로 공기업에들어와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하고있구요 16년10월달에 계약직으로들어와서

현재는 1년 2개월정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으로알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전환문제때문에

올해말까지만 계약하기로했다가 3월달까지연장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을보고들어왔는데 3월까지만하니 계획이틀어져서 12월달에 계약만료시 퇴사를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29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문의 1 2017.12.06 246
»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12.06 1228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20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22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31
임금·퇴직금 연차수량과 계산법 1 2017.12.05 1480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44
기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하는 기간은??? 1 2017.12.05 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12.05 245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89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89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49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3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1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1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