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쥐얌 2017.12.08 17:18

저희는 법인 산하 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제가 60세가 지난 날로 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센터장으로 임명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인 취업규칙에 60세가 정년이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네요.우리 재가센터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하여 업무특성상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법인 산하 이니 법인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이 노동청에 신고되어있지 않으니 소용없다고 하면서 그만 두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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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년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은 센터 취업규칙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일단은 성실히 근무하시되 해고가 확정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특성상 정년이 명시되어 있지않고, 관행상 60세 이상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을 뒤늦게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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