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1592 2017.12.09 03:37

 저희회사는 기본적으로


06시~18시 주간잔업OT
06시~14시 주간기본
14시~22시 중반기본
18시~06시 야간잔업OT
22시~06시 야간기본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인원은 5명이서 2.5교대로
하루 잔업.. 하루기본8시간..하루잔업..기본8시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구요..
중반은 그주 한주는 모두 기본8시간 이구요..

근데 저희 사원이 18시 야간잔업을 들어와서
몸이 안좋아 새벽02시에 조퇴를 했어요..
그럼 8시간을 근무를하고 조퇴가 된 셈인데요..
사장님은 야간은 22시부터니까 02시조퇴건에
대하여 야근수당0.5공수를 다 지급하지않고
절반만했으니 0.25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18시부터 02시까지 8시간 기본근무이니 1공수
에다가 야근 4시간인 절반인정 0.25
총 1.25공수가 되는셈이지요..

그럼 18시부터 22시까지는 OT를 들어온것이니
0.75 로 계산해야 맞지않냐고 해당근무자가
반발을 합니다..

다시말해 저희 회사는 평일잔업시 0.75 공수이고
주말잔업시 1공수로 운영중입니다..

사장님의 논리대로면 18시부터 02시까지 기본8
시간(1공수)으로잡고 이중 22시부터 
02시까지의야근은 0.25 로 쳐서
총 1.25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근무자는 18시부터22시까지는 OT로
들어온것이니 0.75 공수에
22시부터 02시까지는 기본4시간인 0.5에
야근4시간 0.25..
총 1.5공수로 처리해야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
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2017.12.09 96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17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2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4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28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07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7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3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39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2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5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1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48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73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270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3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