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i3289 2017.12.09 20:31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92다54210)"라고 하는 바 해고처분이 입증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할 녹취(또는 문자.카톡)나 정황증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上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 회사가 해고처분을 한 경우에도) 회사는 패소를 면하기 위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 또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일단 합의퇴직(회사의 퇴직권유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합의)이 성립한 것입니다. 

회사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사직조건에 대해 협상(다만, 적극적으로 협상하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을 하실 수 있고, 만일 거부하셔서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즉시해고 된다면,해고수당(1개월 통상임금. 요건은‘해고수당’ 부분참조.)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심사로 권고사직처리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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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 계약직(촉탁) 입니다. 

저는 직영사람분들과 일을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사권고를 권유받아 일을 하지못하고 그냥 사직서를 쓰고 집에 왔다가 

전화통화로 사직서를 취소하였고 이에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습지각이라고해서 약 4일동안 연속으로 지각을 하고 늦잠을 자서 하루 지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멀어서 통근버스를 타고 타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여서 2일 동안 지각을 하였고 이를 책임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2일은 버스를 타지못하여 자전거로 통근하려 하여 길을 찾지 못해 늦은 경우 입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있었고 

지각한것은 잘못한 일이 지만 

이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잘못되어서 정지되거나 

실질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유야 어찌 되었든 상습지각이여서 

징계 해고?팀? >>>>><<<담당자가 오늘 불러서 이정도면 정직인데 

니가 스스로 나갈래 아니면 징계먹고 계약연장안되서 계약취소 당할래 이렇게 

말하여서 징계먹고 해고당하면 나중에 니가 취업하는데도 문제가 된다 그냥 오늘 바로 사직서 사유서 작성하고 집에 가라 해서 

사직서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서를 쓰는데  이 담당자가 직접 사유서내용을 이렇게 썰라 저렇게 써라 불러주었습니다.. 

알아보니 이건아닌것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오늘 14시 44분쯤 사유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17시 58분 정도에 통화를 하여 사직서 제출한 내용을 취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처음에는 처음제출한 사직서는 번복할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것을 취소해주지 않으려 한 내용이 통화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1일에 출근을 하여 정상 근무를 해도 돈도 나오고 전혀 상관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점은 

경고>>감봉>>정직>>해고 이 순서로 가야하는데 

처음에 지각을 할때에 경고장도 날아오지 않고 전화도 없고 하다가 갑자기 한달을 합쳐서 지각5번을 가지고 바로 정직 해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각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자도 알고 있는 사항이며 조금 억울합니다. 

결론으로 

아직 정직이나 해고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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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매번 30분 지각마다, 연차차감,정직,해고 등을 하는 것은 징계수위로서 

판례나 유권해석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상습반복적인 지각이 있거나, 무단퇴근 및 무단외출 등이 발생 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로서, 

시말서 작성, 감급의 제재, 경고, 정직, 해고의 순으로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는 노무사분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월요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고 해서 오라했는데

안가도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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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징계 또는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징계수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월 5회의 지각이 있을때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인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종용한다는 것은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바와 같이 징계는 가능하되,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각5회에 따른 합리적 징계를 할 순 있습니다.

    이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징계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출석하셔서 충분히 소명(어쩔 수 없는 지각이었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징계위원회까지 불참한다면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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