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억울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2개월 처분받아 징계 재심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신용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중인데 재심후 (정직 2개월)징계 받는다면 워크아웃 채무가 연체되어 워크아웃이 상실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급여 보전이라든지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물론 재심이 받아들여저서 정직 이하의 징계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급여를 못받으면 최저 생계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내 징계재심 신청시에 개인워크아웃 사실 증명서류도 재출할 예정입니다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