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에서 어느 기업체의 창고입출고도급을 맡아 운영하는 회사의 창고 전산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선임직원이 사고가 있어서 올해는 연봉인상도 말도 못하고 그냥 계약서를 회사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머. 다른 직원들도 서류가 오면 그냥 사인만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직원들이 그래도 다는사람들은 시간급으로 해서 급여가 나오는데 사무직은
포괄임금제 적용해서 한도가 되어 있는 금액만 나오고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는 전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내년 포괄임금제가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저도 시간제 급여로 바꿀시 급여차이가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근무 시간은 정상은 12으로 8시 출근 8시 퇴근이나 평일은 대부분 9시 30분경 퇴근이고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만 쉬고
일요일은 재고조사 관계로 한달에 한번 근무 합니다. 토요일근무는 8시부터 오후 2시 기본이며 일요일 한번은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오후5시부터 30분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급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물론 최저 시급제입니다.
그리고 월마다 연차수당을 쉬지를 못해서 받고있습니다.(64700) 연차수당 포함 월 257만원 받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 기본시간 209 연장시간 52.5 토요근무 31.5 휴일근무 31.5 기준 257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