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na5 2017.12.11 09:59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가 일수를 알고 싶어서요

2008년 1월 28일에 입사해서 근속근무 중

2016.3.21.~2016.6.20. 출산휴가

2016.6.20.~2017.6.19. 육아휴직

2017.6.19. 복직

올해랑 내년에 연가일수가 몇일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육아휴직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6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실 근로일수가 120일이라고 할 때 18일*(120/250)=8.6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7년의 경우 똑같은 계산식으로 19일*(120/250)=9.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일수를 적용한다면 실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갯수가 산출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자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2017.12.11 156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2017.12.11 531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71
임금·퇴직금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2017.12.11 1231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7.12.11 90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시급전환시 차이가 많을까요? 1 2017.12.10 639
해고·징계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2017.12.10 195
기타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2017.12.09 630
해고·징계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2017.12.09 546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8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0
근로시간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2017.12.09 97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17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2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4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28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07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