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월 급여 18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고 식당에서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월 급여를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이에 대해 계산을 해보니 100만원에 대한 사대보험이 8만여원에 불과한데 20만원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160만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 못받은 이 차액만큼 받아내고 싶은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대보험을 적게 신고하여 국민연금도 거의 반만 납입을 한 것인데 이걸 보상받을 순 없을까요?
국민연금 외 공단에 전화하니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을 변경신청하여야한다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