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17.12.11 15:52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월 기본급 산정시간 240시간을 적용하고 정기상여금을 300%(50% * 6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을 300% 에서 100%로 변경하고 그 차이금액을

기본급으로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임금의 과도한 지급을 억제하려 합니다.

이 경우, 월240시간의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감소분을 기본급에 반영하여 시급을 산정해야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데, 회사는 월평균 2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기본급에 월2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저하가 초래되는

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회사의 결정사항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3년 전에도 정기상여금 500% 기준에서 300%로 변경시 월평균 50시간을 한다고 해서 연장근로 50%를 반영한 급여로 시급을 하향,조정해서

임금기준을 적용했는데 실제 그 해 연장근로가 월평균 50시간에 많이 미달해서 급여의 저하 및 퇴직금의 저하까지 초래했었습니다.

즉, 노사합의라는 이유만으로 고정임금, 즉, 기본8시간 정규근로시간 임금 저하를 초래하는 임금기준의 변경이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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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은 실제 기본급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상여금을 삭감하는것은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인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며,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과 맞물린 현장의 여러 편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계도 후 3월말까지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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