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 2017.12.11 16:26

1. 시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차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급여의 구성은 시급6470원, 처우개선비. 주휴수당. 교통비(해당자만) . 장기근속수당(해당자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은 어디까지 인지요?

예를 들어  1일3시간 주 5회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시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매달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매월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3. 월차수당 계산으로 지급 하게 되면

연차는 근무 년수가 늘어 날수록 연차일수가 늘어 나는데 이또한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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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1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인 항목인 경우 포함됩니다. 일률성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한다면 그 또한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거나 재직시에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나 일정 근속년수를 채우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연차와 비교해서 판단하는데 15일*8시간*(15/40)=45시간으로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45시간-3시간=42시간이 잔여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휴가사용권을 박탈한다면 당연 무효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을때 수당을 반납하면서 휴가사용을 보장한다면 가능합니다.

    3.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빛나 2018.01.10 17:38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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