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17.12.11 17:10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올해부터 가입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DC형으로 가입을 하자고 하시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DB형이 직원한테 더 유리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DC형이 아니라


직원들이 원하는 DB형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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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변경의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DB형을 선호하고, 사용자의 경우는 DC형을 선호하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장님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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