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zwsxedc 2017.12.11 18:51

6년 7개월동안 주5일 8시간씩 일을 하다가 이번달 12월1일부터 한달에 16일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지 알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약 21일에서 22일근무라고 생각하고 16일을 근무하면 연가 적용되는 것과 주 4일근무로 해서 4주간 근무하는 것과 연가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주 5일 8시간 근로와 하루 4시간씩 단시간으로 근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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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간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휴가시간을 산정합니다. 단,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즉 16*4/20일=3.2시간
     15일*8시간*(16시간/40)=48시간으로 총 연차휴가시간은 48시간이고 하루 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3.2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바, 3.2시간분의 시급을 포함해서 게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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