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근무체계가 3조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6일주기 근로자입니다.
공휴일에 어느근무에 걸리든 별도로 지휴를 받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평일인 경우, 주간근무든 야간근무든 휴무이든 지휴 발생)
그런데 내년 근로자의날이 A조는 야간, B조는 휴무, C조는 주간근무입니다.
B조가 첫번째 휴무날이면 전날 출근해서 근로자의날아침에 퇴근하는 휴무라 수당이 나오는데, 두번째휴무날이 되더군요.
이런 경우 수당이나 대체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날은 휴무가 됩니다.
A,B,C 각조가 똑같은 근무체계로 돌아가는데, B조는 원래 휴무라 근로자의날 혜택을 못 받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지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달력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서 해당일에 취업규칙 상의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당일에 대해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일단 회사의 내규(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검토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