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탱이 2017.12.12 09:58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근무자이며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승인서 받은업체입니다

최저임금때문에 2018년에 4명이었던 경비를 1명 감원해야할 상태까지 왔습니다

3명이 근무시간을 1일:07:00-익일 07까지  2일차: 18시-익일 06시까지  3일차:비번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정한다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때 급여계산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저방식으로 3교대를 해도 되는지요  답답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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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로기준법 63조)
     2)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는 일반적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아닌,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월급의 경우는 24시간*(365일/3일)/12개월로 계산하시되,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하는지에 따라 임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3) 통상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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