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 계약서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고

그 곳은 원청 회사가 수주한 일을 하청업체가 일부를 도급 계약으로 일이 이뤄지고 있었고

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저와 동일하게 하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대학교 내 전산실에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고 다른 분들은 저와는 다른

신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별도 개발실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산실 내 혼자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현장 관리인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한 건 아니고

전산실 내부 즉 (고객사) 직원의 지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대학교 내 타 부서 직원분들과

전화 등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전산실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해왔습니다.

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와는 이제까지 어떤 업무 지시도 받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급여일(10일)이 다가온 시점에 원청 PM이 제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정리하고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는 걸로 정리가 진행될거니 그 절차가 진행된 후 급여가 지급될꺼라

원 급여일보다 늦게 급여가 지급될꺼란 얘기를 전달 받았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너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지만 원청에서는 계약을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것처럼 얘기한 부분은 온대간대 없고

저와 계약 맺은 하청업체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계약 변경이 지연되고 있다고

원청 PM으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고 일단 계속 협의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임금체불 건에 대해 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를 노동부에 진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

일단 협의가 진행중이니 일단은 기다려보는게 좋겠다며 신고가 들어가면 고객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일단 자제를 당부해서 다시 기다렸고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11월이 지나고 12월 초가 되어 하청업체와

합의는 힘들 것 같고 원청과 하청 간 도급 계약은 해지를 통보하고 저희와 계약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전달받아

메일을 통해 원청업체로 부터 계약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다렸으나, 원청에서 한 5일 후

이전에 저희에게 전달한 일정 계획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하청업체에서 저와 다른 용역 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대로 진행하기 힘들겠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단절이 되야만 향후 계약이 다시 하게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원청업체 얘기만 믿고 기다려왔는데 그 얘길 듣는 순간 앞이 막막했습니다.

계약 관련 문제를 원청업체에서 처음부터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하청업체로부터 급여 체불이

발생한 시점 초기에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철수를 결심했을텐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정리를

원청이 직접 해결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2개월분 가까이 체불금품이 쌓이고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청업체의 귀책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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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이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파견사업주의 귀책사유가 가장 크나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인건비를 파견사업주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사용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되, 사용사업주가 책임이 있다면 그 사업주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원청에서 직고용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채용을 한다면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단절과 동시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원청에 입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원청으로의 입사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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