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2017.12.12 11:0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뭔가 부당 대우 같은 느낌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H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매3년마다 입찰봐서 일을하는 용역 업체 입니다.

 팀장이란 직책도  10년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마다 회사가 바뀌어도 팀장 직책은 계속 유지 해왔습니다.

타회사 사업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원이 원하면 이동이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도 노조에 의존해서 인력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기존 대우 조건은 그대로 간다는 말을 듯고 왔는데, 실제 투입 되고 보니까 팀장 직책은 투입등급이 맞아야 직책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임금복지는 그데로 가고 이후 단협해서 임금 인상이 상당부분 이루어 졌습니다

온라인상 자료를 찾다보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준수), 제23조(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노동임금) 등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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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2.1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이전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 용역업체에서 기존 업체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고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직급부여등) 근로자와 전적 조건에 대해 약정한 문서혹은 새롭게 고용승계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이나 근로경력을 충족할 경우 팀장지급의 부여가 가능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팀장의 직급부여와 그에 따른 수당등 각종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 혹은 약정은 없으나 구두상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팀장의 지급부여의 의무를 강제하기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등은의 해당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등이 비교대상이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비해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경우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근로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별도의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귀하의 기존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여 현 사업장에서의 팀장의 직책 부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 2017.12.13 17:09작성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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