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u 2017.12.12 17:29

12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이 넘게 근무하였고

매년 계약서를 1년단위로 새로 작성하고있습니다

법률상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무기계약으로 보고있지 않은것 같은데 더이상 계약 연장을 원치않는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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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였으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의 근로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것 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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