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현장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분이 총 7분이 계십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관련하여 임금을 책정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니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
가. 평일 근로시간 : 07시 00분 ~ 15시 00분까지
평일 휴게시간 : 11시 30분 ~ 13시 00분까지
평일 총 근로시간 : 6시간 30분
나. 토요일 근로시간 : 07시 00분 ~ 11시 00분(휴게시간 없음)
2. 근로자의 급여내역
가. 기본급 : 993,284원
나. 식 대 : 100,000원
다. 기타 고정수당 : 95,616원
라. 총 급여 : 1,188,900원
위와 같은 내역에서 소장은 저희 현장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쭉 가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기본급+식대+기타수당 = 최저임금 이상"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은 "기본급/근로시간"이고 소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통상임금"을 책정할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냥 평균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기본시급이 5,428원으로 계산되던데 제가 틀린건가요?
또한 위 내역이 최저임금법 위반일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 근로시간은 156시간이 아닌 183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