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re1 2017.12.15 14:20

2016년10월01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만료 후, 연봉협상에 대해서 여쭤보니 2018년1월에 일괄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2018년 1월에 연봉이 인상되면 2017년 10월/11월/12월 분에 대한 것을 소급하여 받을 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단 한번도 해준 적이 없다하여, 연봉 인상분 소급지급이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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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지난 3개월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근거는 없으나,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소급적용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임금인상합의가 효력을 발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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