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01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만료 후, 연봉협상에 대해서 여쭤보니 2018년1월에 일괄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2018년 1월에 연봉이 인상되면 2017년 10월/11월/12월 분에 대한 것을 소급하여 받을 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단 한번도 해준 적이 없다하여, 연봉 인상분 소급지급이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