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3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만, 12/30,31이 주말인 관계로 퇴사일은 12/29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퇴사의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근무를 근거로 발생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말때문에 12/29일이 퇴사일이 되면 1년 만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연차 수당을 정산받을 수 없는건가요?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