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달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연차수당 항목이 있더라구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받은 금액을 적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워낙 소규모 업체라서 연차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정산받은 부분도 없구요. 올해 정산받아야 할 연차수당에 대해 금액으로 따져보니 13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5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도 되나요?참고로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거나 규정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