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acha 2017.12.17 22: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이며, 꽃 쇼핑몰 을 운영중 입니다.

우선 사업자에는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실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실 대표님은 2명이라 사업자가 2개 이며 하나는 서울로 되어있고 다른하나는 광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2013.07.22 입사를 할 당시에는 5인이하의 직작이 아닌 총 사원수가 대표님 3명, 직원 저까지 포함 6명이었으며,

점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여 직원을 점차 줄이며 지금은 대표님 사업자 달리하여 2명, 직원은 저까지 포함하여 3명입니다.

제가 2018.01.22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일이 생겨서요 제가 일년전 저희 실장님께서 출산때문에 일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다시 안돌아 올 확률이 크죠.

그때 도 저를 포함한 사무직 직원 3명 이었는데 (기사님 2명있음) , 실장님이 그만두는 기간이 저희 비수기 었습니다. 

저희 비수기가 6~8월 정도인데 이기간 까지는 2명이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ㄴ니다. 사무직직원들에게..

그래서 저는 어쩔수 없이 실장님의 일을 떠맡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업무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 업무량이 많아졌죠.

하지만 비수기 기간이라 그때까지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9월달부터는 이제 인사이동때문에 바빠지기에 사람을 구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월달까지 구하지 않자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사장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2016.10월달 이었고 일년마다 10만원씩 올려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저는 그조건에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은 없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답은 하시않고 웃고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2016.10월 월급날 월급이 예전 그대로 들어와 저는 당연히 지금부터 인상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사장님은 자기와 의사소통이 잘 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달부터 월급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2017.10월 월급이 당연히 인상이 될거라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까지 올려주지 않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답변은 자기는 내년부터 올리는 것이엇다면서 2018.01월부터 올려준다고 하시며 퇴직금은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두계약이 되어버린건가요? ★퇴직금못받을까요?ㅠ

아무리 사장님이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금액 책정같은것도 못하고 누가 그 십만원에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첫직장이라 4년동안 일했는데 저희가 주 6일동안 일하고, 빨간날(휴일)은 번갈아가 돌아가면서 쉽니다. (한명은 쉬고 한명은 일하는..)

그리고 일요일날 근무하셨던 분이 따로 계셨는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 2년전 일을 그만두고 제가 일요일날 일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 일했던분들이 사장님과 일요일날 일하는것에 대해 딜을 했었다고합니다.

다들 일요일에는 일하기를 싫어하기때문에 수당 5만원을 주고 월차 한달에 1번씩 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토요일은 따로 수당도 없으며, 월차 연차 이런것 없습니다)

저는 직원도 단 3명이고 아무도 일요일날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제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휴일 기간에 일한 수당들과, 예전 2년동안 토요일에 일한 수당들도 요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퇴직을 할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기에..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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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임금형식으로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다해도 이는 강행규정에 의배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판례 : 대법원97다49732, 1998.03.27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판례: 대법 2007도4171, 2007, 8, 23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당기간 원래 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하여 미달인원인 기간이 있다면, 원래 인원이 유지되는 기간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업무내용을 떠나서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거친족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어(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해야함.) 만일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고 이 때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와 실근로시간 및 미지급임금을 계산하셔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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