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꾸미 2017.12.18 00: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아웃소싱업체(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수는 대표이사1명 및 직원1명만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고 이외 아웃소싱에 근무하는 모든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무자는 일용직포함 약 40~50명 됩니다. 그중 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자는 2017.1.10

퇴사예정일은 2018.1.15일 이구요.


2017.1.10 ~ 2017. 7.31일 까지는 5시간근무 주5일(월~금) 근무, 임금은 월70만원을 받았으며,

2017.8.1 ~ 2018.1.15 일 까지는 8시간근무(식사시간제외) 주5일(월~금) 근무, 임금은 1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4대보험도 가입되있지 않습니다.

2018.1.15일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청구할 수 있다면,

이에 사장님이 미지급을 할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직금및 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거부 할 시)

작은 사무실인지라 정확한 근태기록과 CCTV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월급을 받은 은행 통장 내역과 제가 하는 업무가 직원분들 근태내역 관리 및 급여 양식 정산을 하는 것이라

대표이사님께 이메일로 보낸 자료와, 메신저(카카오톡)을 전송한 내역이 다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에 인색한분이시라 이런것들(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을 제가 청구하였을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지급거부와 정확한 사무직 직원에 근태자료가 없는것으로 약점을잡아 지급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일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기에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급여계산이 맞는지도 의문이여서 위에 작성한 저의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달아주신 답변 내용이 제가 위와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이 답변내용을 서류화하여 사장님에게 전달하여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으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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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주5일, 5시간을 근무하셨기에
    (25시간+5시간)*4.34주=130.2시간의 월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130.2시간*6,470원(작년 최저임금)=842,394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에 (842,394원-700,000원)*12개월=1,708,728원이 2017년 체불임금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2018.1.1~2018.1.14, 710,734원
    2017.12.1~2017.12.31 842,394원
    2017.11.1~2017.11.30 842,394원
    2017.10.15~2017.10.31 461,958원
    1일 평균임금은 31,059원으로 퇴직금은 944,551원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모두 위법하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곧장 신고절차를 밟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회사에 체불임금을 퇴사 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통장내역이 있다면 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것이 중요할 듯 한데. 메일과 메신저를 캡쳐(귀하의 근로조건이  있는 부분만) 같이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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