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1/01에 입사하여 올해 말까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날짜는 근로계약서에 2017/01/01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사문서를 작성하던 중 실제 급여가 나가는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7/12/29일(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이고, 회사 인사 프로세스에서는 해당 주의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실제 급여가 나가는 마지막 날짜는 해당 주의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마지막 급여가 나가는 날짜는 2017/12/31일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상기 내용처럼 마지막 급여 나가는 날짜(마지막 근무일)가 2017/12/31일 경우 만 1년 퇴직금 수령 기준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