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7.12.18 16:04


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등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임금대비 삭감 또는 동결을 결정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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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기왕의 근로의 댓가로써 발생하는 임금을 삭감, 즉 반납하는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위 내용처럼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6352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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