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을 위탁받아
단위년도 사업으로 계약을 하는 기관입니다.
16년 사업 중간인 16.5.1 에 입사하였고,근로계약을 16.5.1~16.12.31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17년에 17.1.1~17.12.31 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임금이 상승하여 급여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단위로 책정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올해 4월말 1년이 채워져 퇴직금 1년치가 적립되어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이 경우 1년 8개월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