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ckk 2017.12.19 07:35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단위년도 사업으로 계약을 하는 기관입니다.


16년 사업 중간인 16.5.1 에 입사하였고,근로계약을 16.5.1~16.12.31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17년에 17.1.1~17.12.31 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임금이 상승하여 급여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단위로 책정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올해 4월말 1년이 채워져 퇴직금 1년치가 적립되어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이 경우 1년 8개월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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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외사유는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뜻이므로 1년이 넘는 근로기간도 비율대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9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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