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rc 2017.12.19 20:42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위약금?이 생긴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해지는 보통 근로자의 해고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1 2017.12.19 267
기타 주택수당 관련 노동법 저촉여부 1 2017.12.19 12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인상적용이 언제부터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7.12.19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19 104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7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 1 2017.12.18 220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78
근로시간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7.12.18 2998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2.18 112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에 대하여 1 2017.12.18 143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1
근로시간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2017.12.18 555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74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7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2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1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5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85
Board Pagination Prev 1 ...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