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평일 및 주말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사업장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무실 종사자는 매월 20~30시간, 현장에서 근로하는 직원은 60~80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만큼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재정여건과 회계(정부회계)상 해당 수당을 전액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추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역시, 회사의 재정상 힘든 상황입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초과근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득 후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 배정된 지급액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도 역시 활용하고 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여전히 남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휴무제도를 기존에는 한해 ,, 즉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나,

제한없이 대체휴무제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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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근로자를 설득해서 무마할 수 있지만, 혹시 퇴사한 경우나 마찰이 생겼을 때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근로자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쟁점인 듯 합니다. 
    아울러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가 사용자와 직원의 합의가 없이 직원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근기 68207-1036) 이에 정확한 업무파악과 업무진단을 통해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인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 사후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적 대세입니다. 일단은 업무의 효율여부를 먼저 진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적인 연장근로가 반복된다면 노사간의 진정성있는 논의, 혹은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현실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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