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정확하지않아도 ..부탁드려요
2014년 12월 1일 에 입사하여 기본급 1358500원 이외 보전수당 52000 제수당 614440원을 받았습니다.
약 2019년 5월쯤 결혼할것같아서 ... 5월까지는 다닌다고 하면 위의 금액으로만 봤을땐 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연봉제로 정직원입니다.
계산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정확하지않아도 ..부탁드려요
2014년 12월 1일 에 입사하여 기본급 1358500원 이외 보전수당 52000 제수당 614440원을 받았습니다.
약 2019년 5월쯤 결혼할것같아서 ... 5월까지는 다닌다고 하면 위의 금액으로만 봤을땐 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연봉제로 정직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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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죄송하지만 저는 한달 윌급을 기본급 포함 제수당 보전수당 다 합한것으로 받습니다
다른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년 중에 가장 월급이많은 3개월분 * 다녔던 년 수 로 계산이 된다는데
어느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휴일·휴가 | 상조비지급 1 | 2017.12.20 | 280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1 | 2017.12.20 | 84 | |
고용보험 |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 2017.12.20 | 1851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 2017.12.20 | 121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 2017.12.20 | 8815 | |
임금·퇴직금 |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 2017.12.20 | 296 | |
휴일·휴가 |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 2017.12.20 | 7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17.12.20 | 183 | |
기타 | 무급휴직 후 | 2017.12.20 | 29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관련문의 1 | 2017.12.20 | 33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 2017.12.20 | 37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17.12.20 | 734 | |
임금·퇴직금 | 동일 사업장 동일 임금 1 | 2017.12.20 | 19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발생 시점 1 | 2017.12.20 | 743 | |
기타 |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 2017.12.20 | 84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7.12.20 | 101 | |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2 | 2017.12.20 | 135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1 | 2017.12.19 | 1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7.12.19 | 19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직원의 삭감 동의 없는 재수당 삭감 후 지급 가능여부 1 | 2017.12.19 |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