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3년 08월 26일에 입사하여 금연 2017년 09월 30일 자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약 4년 1개월 근무)
다름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1년 근무 이후 15개씩 격년으로 누적 적용 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전년도 근로 분에 한해 소급 적용 되는지 아니면 근무 1년 후부터 신규 적용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ex) 홍길동이 2016년 01월 01일 입사하여 2017년 02월 01일 퇴사하였다. (1년 1개월 근무) 그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차 수당을 산정해야 하는데 연차 숫자를 15개로 적용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지 1개로
적용 하여 지급 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