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knife 2017.12.20 13:44

1. 우리 회사는 청소용역업체로서 -1”과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맺고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 우리와 같은 작업장소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서 -2”측과 최저임금으로 똑같은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2”와 우리 회사가 근로자 고용승계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제는 같은 우리 회사 동일 사업장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1”의 일을 하는 근로자와 임금을 적게 받는 -2”의 일을 하는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면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안 되지만, 용역비를 주는 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갑1과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조)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과 부천시등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는 상위법 부재 등으로 인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갑1, 갑2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0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4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51
임금·퇴직금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2017.12.20 121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815
임금·퇴직금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2017.12.20 296
휴일·휴가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2017.12.20 7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7.12.20 183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4
임금·퇴직금 성과급 관련문의 1 2017.12.20 337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17.12.20 734
»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장 동일 임금 1 2017.12.20 19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발생 시점 1 2017.12.20 743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4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7.12.20 10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2 2017.12.20 13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7.12.19 1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12.19 194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원의 삭감 동의 없는 재수당 삭감 후 지급 가능여부 1 2017.12.19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