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는 청소용역업체로서 “갑-1”과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맺고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 우리와 같은 작업장소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서 “갑-2”측과 최저임금으로 똑같은 기계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갑-2”와 우리 회사가 근로자 고용승계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제는 같은 우리 회사 동일 사업장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갑-1”의 일을 하는 근로자와 임금을 적게 받는 “갑-2”의 일을 하는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게 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면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안 되지만, 용역비를 주는 “갑”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