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 사업장 일부 근로자의 경우 1달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마다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주 35시간~38시간)
근로자가 월 160시간의 근로를 했을 경우 연차휴가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것은
보통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20일로 계산해서 160시간 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 한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15일x(160시간 / 160시간)x8시간 .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한것은 아닙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가요? 아니면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