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7.12.21 09:08

저희 업체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적립하는데.. 그 중 가입을 거부하고 퇴사 시 퇴직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여러개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나(선택권), 회사입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퇴직연금 규약에 대상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퇴직연금을 동의하는 자에 한해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거나 개정한다면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입금시 다른걸띠고줘도 되는지 1 2017.12.21 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78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2017.12.21 259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6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5
»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5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53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0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4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51
임금·퇴직금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2017.12.20 121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814
임금·퇴직금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2017.12.20 296
휴일·휴가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2017.12.20 7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7.12.20 183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4
임금·퇴직금 성과급 관련문의 1 2017.12.20 337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17.12.20 734
Board Pagination Prev 1 ...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