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이 2017.12.22 12:20

모 의료법인 모 종합병원 전산실에 근무 중인 40대 여성 입니다.

입사때부터 전산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7년째 근무 중인데

병원이 어렵다하여 상시근로자 210여명 가량의 근로자 중 30~40 여명  자른겠다고 선언하고

전보를 통하여 사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직인 전산시스템관리직무 외에는 타부서의 업무내용을 알 수 없는데

업무내용을 알 수 없는 원무부나 총무, 인사 등의 행정부서로 전보를 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부당전보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보를 내린 후에는 발령받는 곳으로 가서 부당하다고 대응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버티면서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가지 않으면 회사의 인사권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징계를 내릴 것 같고

가게되면 발령받은 곳으로 갔으니 수용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우기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보, 전근, 전직 모두를 통틀어서 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에 취업장소나 종사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이익 정도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종전 근무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징계(혹은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전직이 명확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1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876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184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1878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2017.12.21 2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2017.12.21 669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입금시 다른걸띠고줘도 되는지 1 2017.12.21 2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71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2017.12.21 252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6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4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5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50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61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3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750
임금·퇴직금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2017.12.20 117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190
임금·퇴직금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2017.12.20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