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2017.12.23 17:31

2018. 1. 1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임금체계가 변경됩니다.

기존 기본급의 100%씩을  설, 추석(년2회) 상여로 지급해왔습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일할지급하지 않음)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상여금(기본급200%)을 기본급에 1/12로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평균 3%의 임금 인상이 되나 설 상여지급 월(2월)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받는 총 임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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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30인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시다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 및 고용보험료등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 콜센터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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