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2 | 2017.12.26 | 165 |
임금·퇴직금 |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 2017.12.25 | 488 |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7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686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280 | |
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 2017.12.23 | 275 | |
기타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3 | 342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4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7.12.22 | 93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차 퇴사 1 | 2017.12.22 | 1201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5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5 | |
임금·퇴직금 |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 2017.12.22 | 89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 2017.12.22 | 42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 2017.12.22 | 131 | |
근로계약 |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2 | 903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 2017.12.22 | 5286 | |
기타 |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 2017.12.21 | 2020 | |
임금·퇴직금 |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 2017.12.21 | 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1년에 80%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15개의 휴가에서 뺐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