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a 2017.12.26 13:41

2017.06.01에 입사를 했는데 월차는 없고 연차도 2017년에는 단 하루도 없대요.

2017년에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2018년꺼를 땡겨서 쓰는 거라고 1년 7개월 동안 그럼 총 연차가 15일이라는 건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와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제]를 따른다는데 연차수당도 없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한해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5일의 유급휴가에서 빼지 않게 되었으므로 1년 이후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17년에 6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6월 1일까지 매달 개근했을때 5개의 휴가가 월별로 발생함은 물론 6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따라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1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03
»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68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589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92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38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5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88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17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686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280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6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2017.12.23 275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2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4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3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05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2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