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는게 어떠냐는 권유에
26일부터 다음달 25일을 한달로 정하는줄알고 25일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달급여가 25일까지 정산되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 20일까지가 정산일이라 20일까지만 근무하라했고 제 첫급여 얘기와 함께
몇번을 확인했으나 20일까지가 정산되어 25일날 지급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일 확인결과 30일이아닌 25일 일한급여만 정산되었고 사측에 문의했더니 자기가 잘못알았다
미안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못알았더라도 25일까지 근무할 의사를 표한상황에 사측에서 20일로 정해준거니 5일치를 지급해달라는 질문에는
그럼 5일 더 하고 받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한 날자 까지 급여는 수령했지만 이번달 23,24,25일이 휴무로 잡혀 일부러 그런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마저 지급해달라 할수 있는지 상담받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