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2017.12.26 15:03

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창업준비 기간중에 폐업해 버린 경우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가령,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 하루를 사업자등록하였다가 폐업을 해도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하면 계속 수급자격이 유지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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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재취업활동계획서 상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변경하고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재취업이나 실업인정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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