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급 또는 월급 급여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그 임금을 시급제로 환산하여 시급을 확정하고 그 시급에 따라 연장수당 등의 시간급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진다고 하는바,
1. 시급제 급여자의 경우에는 모든 급여가 시급으로 확정되어져 있어 잔업 또는 연장, 특근 등의 경우 시급에 법으로 정해진 가산액을 포함하여 습여를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별도의 수당이나 지원금이 없으며 상여금은 기준(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직전 6개월의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율%를 적용)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 월급여 뿐 아니라 상여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DC)을 1/12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에 통상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상여금을 다시 시간급으로 나누어서 현재의 시급에 포함하여 잔업 또는 연장, 특근시에 시간급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급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시급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상여금도 또 올라가고 또 다시 오늘 만큼의 시급도 올리는 돌고 도는 형태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 하기로는 시급제에서는 근로 시간 만큼 가산 시간에는 가산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회사의 상태는 통상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권익과 더불어 사업장의 유지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 대폭적인 최저 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산정되어 다시 시급이 오르는 형태라면 과다한 임금 지급으로 인해 경영전반에 대한 조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한 사람인 관리자로써 여러가지 답답한 심정 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