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ream 2017.12.26 21:25

문의1)

단순생산직 직원 채용 시 시용계약체결(기간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본계약 진행코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 시용계약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시용계약체결을 위한 회사의 필수조건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시용계약 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문서로 남기고 본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

본계약 거부 시 "해고"로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실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발생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문의3)

합리적 사유가 불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용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되면 좋습니다.

    2)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용직원의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때 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사권이 인정됩니다.

    3) 상실신고 코드번호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2.28 1673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2.28 161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53
휴일·휴가 월 10일 24시간 근무자 월차를 한달에 하루를 받을 수 있는지가 ... 1 2017.12.28 520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635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13
비정규직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7.12.27 18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급여포함 1 2017.12.27 2536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36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 1 2017.12.27 103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2017.12.27 2502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12.27 239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2
여성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17.12.27 307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14
»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18
임금·퇴직금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2017.12.26 857
Board Pagination Prev 1 ...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