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흥 2017.12.27 01:35

 안녕하세요.

내년 7월경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저는 현재 3개의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기존 2개직장을 2년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두 직장 다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비정규직이며 1년단위 계약이 갱신됩니다. 

1직장 연봉 15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2직장 연봉 14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그리고 한달전부터 정규직으로 세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전 월 246만 입니다.

세번째 직장에서는 기존 1.2직장에 겸직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쭤볼 것은

1. 내년 2018년 7월 출산휴가시 3번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3번 직장에서 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번 학교는 연봉을 분할지급하는데 방학기간이라 굳이 휴가 신청이 필요없고

지급불가 규정에서 새로 이직이나 취업에 대한 규정만 있는터라

기존에 여러 직장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군데의 직장만 출산휴가 및 급여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3. 같은 이유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후 세 직장의 4대보험 납입과 관련해서도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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