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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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분회장 선거 1 | 2017.12.27 | 105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 2017.12.27 | 2502 | |
임금·퇴직금 |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 2017.12.27 | 34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39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42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08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1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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