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tor 2017.12.27 17:03

임금체계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 한분(이하 A)이 2015년 입사 당시 인사 부서장과 구두계약으로 연봉제를 적용받기로 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2016년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실상 A는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음)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꼭 계약서를 받아보자 싶어서 계약서를 드렸더니 '다른 조합원처럼 본인도 호봉제를 원한다'며 연봉계약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방침은 연봉제였으며, 추후에도 호봉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모호한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슬기롭게 풀었다는 생각이 들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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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의 작성과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구두계약의 형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나, 해석과 관련한 분쟁 등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동의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여 당연히 연봉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신규가입한 조합원만 연봉제를 적용받게 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섭을 통해 호봉제 적용을 요구할 것 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연봉제 근로자가 단체협약 상 호봉제를 당연히 적용받을 순 없으나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 예상되오니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논의하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2001.9.28, 노조 68107-1101)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입사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경우 신의칙(신의칙)의 원칙과 금반언(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후 신입사원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은 노조가입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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