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횡령죄와 공문서 위조죄라는 누명을쓰고 조용히 끝내자는 권유를 권유받아 협의하에 사표를 썼습니다.
형사소송 및 징계위원회까지 가고 싶으냐는 협박성 발언에
저는 횡령하지 않았다 공문서 위조 싸인은 과 회의록 가짜 작성은 잘못된 오해고 오해가 풀렸기에 사표를 쓰고 싶지 않다.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결국 12월 21일 사직서를 썼습니다. 아울러 횡령죄와 공문서 사실확인서에 싸인을 하지않으면 사직서도 못 쓰게 하겠다고 협박성 행동을 해서
결국 사실확인서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낸 후 사직사유가 자진사퇴로 기재된다고하십니다. 저는 사표를 권유받고 이에 합의한 권고사직이 올바른 사직사유입니다.
이에 정정을 요청드렸으나 사업주에서는 21일 26일 27일 권고사직으로 변경과 확인요청 카톡및 전화에 계속 답변이 없으시고.
행정팀에서는 권고사직이 안된다고만합니다.
저는 권고사직이란 사직사유를 제대로 기재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건 사표를 권유받고 합의한 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현재 제 이직사유는 개인자진사표로 허위로 잘못 기재될예정이며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제 권리를 지킬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