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시설직을 맡고 있습니다

1일 근무 2휴 / 24시간 근무로 3명이서 근무를 돌아가고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론 240 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월차를 한달에 하루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하루가 발생하지만 24시간 근무라 3일짜리 월차라고 두달에 한번씩 사용하는거라고 설명하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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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휴가의 개념은 없어지고, 연차휴가만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근무시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 특히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는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휴가를 하루 쓴다면 2일로 처리해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근기 68207-3288)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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