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밍 2017.12.28 12:27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재직중이며, 4년 근무했습니다. 파트강사로 1달 일하고,(주15시간 이상 충분히 충족되었음) 그 후 전임강사로 

일해왔는데, 근무기간 중간에 고용인이 아이들이 늦게 오는 날엔 다른 강사들과 협의해서 출근시간을 조정하라고 하셔서 학기중에는 30분~1시간씩 늦게 출근한 적이 있었지만 주15시간은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셨다고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고 준다고해도 지금 받는 급여가 아닌 처음 입사할 때 받은 금액으로 기본급 기준 퇴직금 정산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이 맞나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에서 근무일수(몇 년 몇 개월)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임강사는 2년제학위 이상 강사만 채용이 되는 걸로 알아서 처음부터 전임강사 제의에 저는 자격이 되지않아 거절을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셔서 일해왔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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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일(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위법합니다.
     
    ref=bookmarks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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